상사의폭행으로 현재 경찰조사 가해자가 혐의인정 이직예정인 직장상사 사건발생후 조치없이 2주가량 같이근무하고 유급휴가2주받고 이직 그리고 정신과치료및 거래처로이직해서 더는 못다닐꺼같아 사건발생후 한달정도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이게 직장내괴롭힘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