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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비둘기230
불같은비둘기230

직장내괴롭힘 이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사업주가 부정하네요

상사의폭행으로 현재 경찰조사 가해자가 혐의인정 이직예정인 직장상사 사건발생후 조치없이 2주가량 같이근무하고 유급휴가2주받고 이직 그리고 정신과치료및 거래처로이직해서 더는 못다닐꺼같아 사건발생후 한달정도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이게 직장내괴롭힘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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