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