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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
22.09.07

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였지만 직장생활 중에 사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하여 인사부서에서 사내괴롭힘을 인정받고 사내괴롭힘 상대방에게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업무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에서 전에부서로 가서 지원을 해야한다고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당한 업무 지시를 안따르면 안된다고해서 그럼 퇴사하겠다고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괴롭힘을 인정하였다면 제가 자발적인 퇴사라고해도 실업급여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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