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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바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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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휴대폰파손에 관하여 저의 보험가입유무가 손해배상액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산대 포스기 옆에 보조배터리를 휴대폰과 연결된 채로 두었습니다.

손님이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콜라가 넘어지면서 저의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와 선으로 연결된 저의 휴대폰이 같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휴대폰 액정파손이 이 사건으로 상대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리비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상대가 고의가 없었기에 민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소송은 걸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있었거나 사건 이전에 누적된 파손이 원인일수도 있기에 액정파손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미 이전에 액정이 파손되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손님과 대화한 카톡 내용에서 손님께서 저의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유무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은데 돈을 주는게 어렵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저의 파손 보험가입 유무가 손해배상청구액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가입 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이 된 상황이 분명하므로 협의가 안되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