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소액민사
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제가 편의점 계산대 옆에 올려둔 보조배터리에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카드기(카드를 꼽는 기계) 뒤쪽입니다.)
그러나 손님분께서 음료수를 손에서 놓쳐 미끄러져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제 휴대폰도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께서는 핸드폰 액정파손이 원래 되어있던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적된 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지 한번의 파손으로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믿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과실은 어떻게되고 파손입증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승소가능성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손님의 말에 피해사실입증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손님과 저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어림잡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