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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어치250
수려한어치25023.04.20

보유 중인 주닉을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시 세금 부과되나요?

보유주인 주식 posco 홀딩스50주 시세로(2000만정도)을

배우자계좌로 이체 했는데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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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5.8억원 이상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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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대가없이 배우자계좌로 대체출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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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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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평가하여 주식을

    대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의 2개월전부터 증여받은 후의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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