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평가하여 주식을
대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의 2개월전부터 증여받은 후의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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