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당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출, 기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 기부금 지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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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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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출서류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위에 해당하면 특별한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