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