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5일 8시간 2년 근무 8시간 근무한걸로 월급받음

회사에서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함. 회사에서는 3개월 월급이랑 피보험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하는거여서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든 8시간이든 내가 받는 실업급여는 동일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하지 않습니다.

    2. 즉, 급여가 대략 33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8시간으로 적용할 때보다 구직급여일액은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이직일)이전 평균임금(일급)의 60%입니다. 또한,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 원) x 80% x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아무래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보다 적은 실업급여액을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