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시간에 따른 수급금액 질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사람의 근로시간이
일일8시간씩 주2회 일한것과 일일8시간씩 주5회 일한것의 수급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주2일 16시간씩 한달일해도 주5일 40시간씩 한달 일한사람과 실업급여 받는금액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도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값이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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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6시간 근무한 사람과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며 하한액 기준으로 40시간 근로자는 61,568원을 받고 16시간 근로자는 30,784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높지 않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을 적용 받는데 이 때 하한액은 1주 40시간 기준 61,568원이나, 1주 16시간은 61,568원×16÷40= 24,627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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