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