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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법원경매-여러차례 개시결정정본 발송

전세사는 건물이 법원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임차인이 꽤 많고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많네요..

송달내역을 보면 ‘채무자겸소유자 1 유OO 개시결정정본 발송’이 여러차례 있는데 매번 송달결과가 ‘기타송달불능’입니다.

저 상태가 계속되면 그냥 계속 미뤄지는 건가요?

몇 회 더 발송후 강제로 진행-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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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진행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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