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동을 할 수 없을지라도 치료비 목적으로도 본인 예금을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면 인출을 못했었지만 차후로는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치료비목적의 범위하고 거동
가능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