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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친근한아비299
친근한아비299

산업재해 확정 받은뒤 치료는 받고 있으나..

질문과 같이 산재 환자가 치료받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신용불량인 관계로 은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형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다르게 수령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신청 시 귀 근로자께서 수령하고자 하는 통장을 변경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령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는 당사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로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직접불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받은 후 현금수령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을 활용하시면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금액은 입금이 불가하며,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던가 수당 등도 입금이 불가능 한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