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산재 환자가 치료받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신용불량인 관계로 은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형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다르게 수령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신청 시 귀 근로자께서 수령하고자 하는 통장을 변경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령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는 당사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로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직접불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받은 후 현금수령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을 활용하시면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금액은 입금이 불가하며,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던가 수당 등도 입금이 불가능 한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