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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방67
친근한나방6720.09.09

퇴사 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내용증명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상 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9월 9일에회사에 퇴사를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찾아보니 1) 제가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서 퇴사 처리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고(이 기준으로는 10월 8일 해지) , 2) 근로자의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이 기준으로 는 10월 말일에 해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제가 9월 9일에 회사에 퇴사를 알렸는데 회사와 협의가 안되어 내용증명으로 갈 경우 해지 효력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때 연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연차도 포함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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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사직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입니다.

    •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25일이고 2020년 9월 9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는 9월말까지, 당기 후의 일기는 그 다음 달인 10월말까지여서 11월 1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아보신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임금을 정하신 경우인것 같은데,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말일에 해지 되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회사와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10월 말일에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10월 말일 전까지 사용하시거나, 이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하시는 바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민법에서 상대방이 의사표시하지않는 경우

    1달이후에 성립합니다. 즉, 9월9일이후에 한달이후인

    10월 8일 이후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2)번이 타당합니다. 만약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9월 중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당기는 9월입니다. 당기 후의 1기는 10월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