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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나방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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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

퇴사 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내용증명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상 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9월 9일에회사에 퇴사를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찾아보니 1) 제가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서 퇴사 처리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고(이 기준으로는 10월 8일 해지) , 2) 근로자의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이 기준으로 는 10월 말일에 해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제가 9월 9일에 회사에 퇴사를 알렸는데 회사와 협의가 안되어 내용증명으로 갈 경우 해지 효력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때 연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연차도 포함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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