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아보신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임금을 정하신 경우인것 같은데,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말일에 해지 되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회사와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10월 말일에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10월 말일 전까지 사용하시거나, 이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하시는 바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