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 문의 하여 알아냈습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수는 없으나...
그 상품에 들어간 종자값이나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농민들에게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구입을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식품제조업자들만 농민들에게 구입을 했을시에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가능하구요...
일반과세자같은 경우 마트같은곳에서 구입을 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 이고 직접 농사를 지어..식당을 경영하는 경우 농약인, 비료, 사료같은것은 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음으로 부분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