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자가 생산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 하여 알아냈습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수는 없으나...
그 상품에 들어간 종자값이나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농민들에게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구입을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식품제조업자들만 농민들에게 구입을 했을시에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가능하구요...
일반과세자같은 경우 마트같은곳에서 구입을 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 이고 직접 농사를 지어..식당을 경영하는 경우 농약인, 비료, 사료같은것은 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음으로 부분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