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가 됩니다.
연체는 1달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2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시 정상계약으로 복구됩니다.
3달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재가입과 동일한 고지의무와 심사절차를 거치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실효된 계약은 2~3년 이내에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활도 불가능하며,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