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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흰죽지114
은혜로운흰죽지11422.03.16

보험회사 구상권청구들어왔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설계사로 일하다 1년전에 그만둔상태입니다

제잘못입니다

간편보험 알릴의무 미고지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연락왔습니다

1. 5년이내 암이력있으나 미고지로 가입- 고객은 고지 제가 안한겁니다 ㅠ

2. 2천만원 뇌출혈로 보험금지급

보험사는 2천 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소명하면 몇프로를 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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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실제 설명 의무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산정하여 구상권 액수, 범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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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본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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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가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큼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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