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불승인에 대해서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2.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맡기지
않더라도 1회성 방문상담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