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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땅돼지252
청초한땅돼지25224.01.13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박상으로 인해 정중신경이 눌려 통증이 있었지만

검사사진 상 정상으로 나오다 정중신경 탐색술을 진행 해 병명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현재 입원상태입니다

퇴원 후 심사청구를 할려고하는데

필요서류나 증거 그리고 중요팁 있을까요

산재 노무사님께 맡기는게 좋을지 혼자 처리할지

고민이됩니다

또 맡긴다면 비용도 궁굼합니다


현재 주치의에게 말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타박상때문에 아파서 수술했다는소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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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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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치의에게 말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타박상때문에 아파서 수술했다는소견서입니다

    → 최초 신청한 서류와는 다른 소견서나 진단서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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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차례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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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불승인에 대해서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2.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맡기지

    않더라도 1회성 방문상담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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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최초로 하실 때에는 재해자 혼자서 진행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승인 나온 상황에서 심사 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개별 건마다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단 진단병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 cd 등을 발급받으시고,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척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지만, 사건 성공에 따라 지급 받게 되시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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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에 불승인에 대해 상담해주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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