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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3.07.18

기간이 지난 출산휴가가 기간 전 출산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

안녕하세요, 인사 실무 직원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 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었고, 그 기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3월 26일 부터 6월 23일 까지 90일,

육아휴직은 6월 24일 부터 365일간 진행 중에 있는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에 휴직자 분께서 제출해주신 진단서에는 출산 예정일이 4월 3일이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예정일이 포함된 기간이고 산후 45일도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승인이 되었고

90일 기간동안 60일 유급, 30일 무급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보험측에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오더라구요.

휴직자분의 출산일이 3월 11일이라서 그 기간부터 출산휴가신청서랑 대위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서 휴직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출산일이 그날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럼 출산일 당시 근무가 어떻게 됐던건지 궁금해져서 확인을 해보니, 출산 일과 출산휴가일 사이 15일간

연차와 off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는 고용보험 측의 말대로 기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는 건데,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출산일과 이전 출산휴가 사이의 15일 공백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네요 ㅠㅠ

처음 겪는 상황이라..

사용된 연차휴가와 off를 무효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출산휴가를 3월 11일부터 90일간 설정을 다시 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에 15일 근무를 연차와 off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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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일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월 1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이후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공백기간을 연차휴가와 off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대로 조정을 하시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3월 11일부터로 수정하고 연차와 off에 대한 급여는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