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실무 직원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 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었고, 그 기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3월 26일 부터 6월 23일 까지 90일,
육아휴직은 6월 24일 부터 365일간 진행 중에 있는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에 휴직자 분께서 제출해주신 진단서에는 출산 예정일이 4월 3일이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예정일이 포함된 기간이고 산후 45일도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승인이 되었고
90일 기간동안 60일 유급, 30일 무급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보험측에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오더라구요.
휴직자분의 출산일이 3월 11일이라서 그 기간부터 출산휴가신청서랑 대위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서 휴직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출산일이 그날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럼 출산일 당시 근무가 어떻게 됐던건지 궁금해져서 확인을 해보니, 출산 일과 출산휴가일 사이 15일간
연차와 off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는 고용보험 측의 말대로 기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는 건데,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출산일과 이전 출산휴가 사이의 15일 공백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네요 ㅠㅠ
처음 겪는 상황이라..
사용된 연차휴가와 off를 무효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출산휴가를 3월 11일부터 90일간 설정을 다시 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에 15일 근무를 연차와 off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