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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3.07.14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기존 첫째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3개월을 사용을 하였고

복직 후 몇 년의 재직기간을 거친 후

잔여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자녀에 대해 2회까지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첫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9개월) 사용 중 둘째 출산의 경우

23년7월~9월(잔여 9개월중 3개월사용)

10월1일 둘째 출산휴가 시작~12월말까지 90일 사용

=>24년 1월부터첫째의 잔여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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