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기존 첫째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3개월을 사용을 하였고
복직 후 몇 년의 재직기간을 거친 후
잔여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자녀에 대해 2회까지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첫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9개월) 사용 중 둘째 출산의 경우
23년7월~9월(잔여 9개월중 3개월사용)
10월1일 둘째 출산휴가 시작~12월말까지 90일 사용
=>24년 1월부터첫째의 잔여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차 3개월, 2차 3개월을 사용했으므로 3차로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분할은 2회가 가능하며, 따라서 3회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후에 연속하여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출산 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사용 후 남은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전후휴가(90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난 후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첫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9개월) 사용 중 둘째 출산의 경우23년7월~9월(잔여 9개월중 3개월사용)
10월1일 둘째 출산휴가 시작~12월말까지 90일 사용
=>24년 1월부터첫째의 잔여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회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3등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3개월 1회분할 하였고, 금번 2회분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 자녀에 대해 2회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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