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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7.14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기존 첫째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3개월을 사용을 하였고

복직 후 몇 년의 재직기간을 거친 후

잔여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자녀에 대해 2회까지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첫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9개월) 사용 중 둘째 출산의 경우

23년7월~9월(잔여 9개월중 3개월사용)

10월1일 둘째 출산휴가 시작~12월말까지 90일 사용

=>24년 1월부터첫째의 잔여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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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차 3개월, 2차 3개월을 사용했으므로 3차로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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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분할은 2회가 가능하며, 따라서 3회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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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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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후에 연속하여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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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출산 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사용 후 남은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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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전후휴가(90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난 후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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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첫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9개월) 사용 중 둘째 출산의 경우

    23년7월~9월(잔여 9개월중 3개월사용)

    10월1일 둘째 출산휴가 시작~12월말까지 90일 사용

    =>24년 1월부터첫째의 잔여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회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3등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3개월 1회분할 하였고, 금번 2회분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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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 자녀에 대해 2회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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