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야간경비 근무조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직 후 학교 야간경비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주변에서 좋은자리라며 소개시켜주셨고
딸의 입장에서 조금은 걱정이돼서 부모님 설득도 하고 앞으로 공고를 볼 때 참고하고싶어 문의드립미다.
여러 지역 학교 경비 공고를 찾아보아도 거의 다 근무내용 조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소개받은곳은 2인이 근무하는것이 아닌 아버지 혼자서 근무를 하신다고합니다.
평일(06-09)/주말•공휴일(24시간) 근무라
혼자 근무하게 되시면 휴무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2명이서 협의 후 자체 주말휴무 조정해서 갖는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급여는 물론 일한만큼 조금 더 높습니다.
휴무없이 지내시는게 마음에 걸려 설득하고싶은데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걸까요?
정말 순수하게 그곳을 태클걸려는것이아니라
제가 너무 세상물정모르고지낸다고 하셔서 알고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