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자 연봉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 기업체(스타트업)의 대표자의 연봉인상은 대체적으로 주총에서 최대 한도를 정하고, 그안에서 계상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대표자의 연봉인상이 일어난다면, 필수로 주총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총의 필수 승인 안건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연봉인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을 작성할때 이사회결의로 임원의 이사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사 연봉을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 보수한도 승인을 받은 금액 내라면 그 인상율은 이사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인상율을 감안해서 한도승인액을 넘는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증액하셔야 합니다.
인상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한도승인액 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함에도 무리하게 증액하신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인상율을 정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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