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사 연봉을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 보수한도 승인을 받은 금액 내라면 그 인상율은 이사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인상율을 감안해서 한도승인액을 넘는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증액하셔야 합니다.
인상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한도승인액 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함에도 무리하게 증액하신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인상율을 정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