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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슴2
알뜰한사슴220.08.04

계약만료일 전에 미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품을 뛰어서 보다 더 좋은 전세집을 찾아가지고 계약금을 내야하는데요, 현 집의 계약기간이 아직 두달이 남았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있어야 계약할 전세금 집에 계약 금을 걸 수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전인데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ㅠㅠ

요즘 정책때문에 이주만에 가격이 확 바뀌고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네요.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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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변제기에 도래했을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자님도 등기부에서 내려와주고 집도 비워줌으로써 서로 교환했던 물건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집주인분에게 잘 말해보면 계약금에 필요한

    금액 일부정도는 받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마 주인분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고 그 금액을 작성자 분한테 돌려주실텐데 전체를 먼저받는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과 잘 이야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집주인분이 여유가 있는 경우, 잘 협의하시면 미리 10%정도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실수도 있구요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계신 집을 전세로 내 놓고, 그 전세의 계약금을 받아서 글쓴분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50%, 60% 이렇게 고액을 빼 준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 처음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요청하면 계약보증금 10%는 관행적으로 미리 빼줍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니 한번 요청해보세요.

    지금살고있는집에서 10%를(전세보증금의 10%) 미리받아서

    이사가고자 하는 집에 계약금 10%를 내면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