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만기 2달 전에 나갈 것이니 보증금 준비를 해놓으라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기가 다됐을 때,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보증금을 줄때까지 집을 비우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신청을 하기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해야만 대항력을 가집니다.
등기명령 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거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으로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상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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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
2.내용증명 우편 송달(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강력히 의사 표시,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할 수도 있음)
3.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찍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할 수도있음)
4.보증금반환소송
5.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판결문 및 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경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사의 대항력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야 선순위 우선권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안주고 버틴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연이자도 요청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통해 경매처분 할수 있으며 경매를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퇴거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절대 먼저 짐을 빼고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반환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임차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해당 주택을 임의로 경매처리하여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등기명령제도를 진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납부 안될시 해당 주택을 경매처리 할 것을 고지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인의 경우 해당 문서를 수령하면 최선을 다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환해 줄것입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한 해결입니다. 임대인에게 지속 리마인드하여 확답을 받으시고 푸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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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점유는 계속 하셔야합니다. 계약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내영증명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개시 이후에는 다른곳에 이전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되고, 이를 통해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전세보증보험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버티시거나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해야 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전세금을 낮추고 나머지 금액이라도 달라하거나 버티시면서 역월세 처럼 받으셔도 될듯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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