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퇴거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절대 먼저 짐을 빼고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반환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임차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해당 주택을 임의로 경매처리하여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등기명령제도를 진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납부 안될시 해당 주택을 경매처리 할 것을 고지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인의 경우 해당 문서를 수령하면 최선을 다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환해 줄것입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한 해결입니다. 임대인에게 지속 리마인드하여 확답을 받으시고 푸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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