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죽전근처 요양병원 간병인이 보호자 허락없이 이발이 아닌 삭발을 하셨습니다 간병인이 씻기기 어렵고 구찬은부분에 삭박을 한듯한데.. 병원측에 왜 그랫냐 물엇더니 미안하단 말과 원하는게 뭔지 묻더군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요 ㅠ 다른병원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하니 병원이 갑인듯하네요 원장이 다른병원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라 하는데... 병원을 옮기기가... 너무 어이 없네요 ㅠ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간병인을 상대로 상해의 고발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발의 경우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의사에 반하는 삭발의 피해는 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위 고발과 함께 간병인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