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09

앞서가는 차량이 사고 발생후 뒤 따르는 차량이 추돌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시에 앞서가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의 사고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하였다면 앞의 사고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난 차량에게도 후방추돌에 의한 과실이 있는건지요.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나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추돌 사고가 난 후에 3번째 차량이 제동을 하지 못하면 사고 차량을 다시 추돌한 연쇄 추돌 사고시에는 제일 앞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2번째 차량이 10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2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것과 대인 피해의 50%를 세번째 차량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3번째 차량은 본인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대인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안전거리미확보)

    후미 추돌 차량이 앞 차량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하는 사항이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차에 따라 별도의 사고로 처리될 경우 사고 처리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