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추돌 사고가 난 후에 3번째 차량이 제동을 하지 못하면 사고 차량을 다시 추돌한 연쇄 추돌 사고시에는 제일 앞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2번째 차량이 10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2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것과 대인 피해의 50%를 세번째 차량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3번째 차량은 본인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대인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