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가표준액 1억이 넘는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주택 취득세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따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인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중과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8%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