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새벽 4시에 4차선도로에서 저희차가 1차선 2차선에 택시가 나란히 서있었습니다 그당시 주변에는 아무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는지 까지는 블박에서 확인 못했습니다..택시안에는 기사 혼자 계셨고 승용차안에는 친구인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두 차가 직진신호대기를 받던중 , 초록불로 바꼈는데 저희차량 운전자가 몸이갑자기 아프다며 뒤에 차가없으니 얼른 바꿔서 운전해달라해서 운전자를 바꾸던 도중 옆차선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저희차량 운전자는 "빵질이야 시x롬아" 라고 했고 그 뒤론 서로 갈길 갔습니다 혹시 택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의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주변에 차량은 없었지만 혹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을 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관련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등의 존재)
해당 행위는 3인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에서 모욕죄가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명확하게 그러한 욕을 한 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듣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