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새벽 4시에 4차선도로에서 저희차가 1차선 2차선에 택시가 나란히 서있었습니다 그당시 주변에는 아무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는지 까지는 블박에서 확인 못했습니다..택시안에는 기사 혼자 계셨고 승용차안에는 친구인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두 차가 직진신호대기를 받던중 , 초록불로 바꼈는데 저희차량 운전자가 몸이갑자기 아프다며 뒤에 차가없으니 얼른 바꿔서 운전해달라해서 운전자를 바꾸던 도중 옆차선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저희차량 운전자는 "빵질이야 시x롬아" 라고 했고 그 뒤론 서로 갈길 갔습니다 혹시 택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의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주변에 차량은 없었지만 혹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을 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