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2020. 08. 26. 14:43

새벽 4시에 4차선도로에서 저희차가 1차선 2차선에 택시가 나란히 서있었습니다 그당시 주변에는 아무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는지 까지는 블박에서 확인 못했습니다..택시안에는 기사 혼자 계셨고 승용차안에는 친구인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두 차가 직진신호대기를 받던중 , 초록불로 바꼈는데 저희차량 운전자가 몸이갑자기 아프다며 뒤에 차가없으니 얼른 바꿔서 운전해달라해서 운전자를 바꾸던 도중 옆차선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저희차량 운전자는 "빵질이야 시x롬아" 라고 했고 그 뒤론 서로 갈길 갔습니다 혹시 택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의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주변에 차량은 없었지만 혹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을 까봐 걱정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관련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등의 존재)

해당 행위는 3인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에서 모욕죄가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명확하게 그러한 욕을 한 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28. 14: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듣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0. 08. 26.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