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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8

부동산 개인 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부동산 개인거래 하려고 합니다.

관련 서류 최대한 꼼꼼히보고 해야하겠지만 특약으로 꼭 넣어야 하거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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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시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 확인 후 계약합니다.

    거래할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당일 발급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및 무허가 건물여부, 과세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내의 중대한 하자 누수 등은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작성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잔금시 까지 전부 상환조건으로 합니다.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계약대금의 수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계좌를 통해 수수하되, 잔금의 집행과 주택의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항이 있는 중차대한 부동산 매매거래는 직거래 시 분쟁이 많아서, 가급적 개업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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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인거래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사기로 인한 범죄 발생이 세계1위입니다.

    굳이 개인간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직전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돈을 입금 시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하시고 모든 절차는 동시이행을 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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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전세.월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실텐데 일단은 말씀하신거첨 서류 잘보시구요.

    생각하시는 부분과 미심쩍은 부분들은 특약에 넣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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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인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액이 클수록 더욱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법적으로 법무사등도 같이 연계해서 계약하시는게 낫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공인중개사가 정말 좋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분들도 계시니 잘 알아보시는게 맞아보이고


    개인거래할경우 특약사항은 해도 지켜야 하겠지만 만일 문제가 터지더라도 보상받거나 특약에 대해서 공증등도 받아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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