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시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 확인 후 계약합니다.
거래할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당일 발급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및 무허가 건물여부, 과세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내의 중대한 하자 누수 등은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작성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잔금시 까지 전부 상환조건으로 합니다.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계약대금의 수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계좌를 통해 수수하되, 잔금의 집행과 주택의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항이 있는 중차대한 부동산 매매거래는 직거래 시 분쟁이 많아서, 가급적 개업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