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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3.28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해지를 요청한 상태에 대한 전문 지식 도움 요청

답변 주신 분들이 내용이 조금 상이하여 다시 상세하게 내용 작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임대인: 타인

임차인: 질문자, 제가 임차인입니다

2년을 거주를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으로 5% 전세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추1년 6개월 정도 더 거주 중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해지를 요청을 하면 그 시점 이후에는 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3월 중순에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현재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공고가 있음)

거의 4개월 가깝게 시간을 임대인에게 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요청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부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 매수를 한 상태이고요. 7월에 보증금을 받아서 최종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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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이 됐어도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의 내용을 준용하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종료를 요청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돈이없어 반환능력이 없다면 참 어이없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즉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상황을 잘 설명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상환하는게 가장 좋고 빠를듯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요즘은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7월에는 중도금 잔금을 치뤄야한다고 설명하고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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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문제의 핵심은 최초 2년 계약 거주 후 차임의 5%를 인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고 계약한 건이 갱신계약이라는 전제 하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인지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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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거주를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으로 5% 전세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추1년 6개월 정도 더 거주 중입니다.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사용의사를 밝힌 근거가 있어야 사용한것이고, 단순히 5%전세금을 올렸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이고 본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면 맞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 경매진행순으로 진행하게 되고, 사실상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없다면 경매까지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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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계약마지막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현실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수 있는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일자만큼의 지연이자를 준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버틸확률이 큽니다...


    아쉽지만 모든 사정뒤로하고 무조건 돈을 받는방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분할지급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해보는것이 최선입니다 현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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