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을 해지 요청을 한 상태 이후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2년을 거주를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을 사용하여 추가로 1년 6개월 정도 더 거주 중입니다.
3월 중순에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현재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공고가 있음)
거의 4개월 가까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요청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 매수를 한 상태이고요. 7월에 보증금을 받아서 최종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