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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3.28

임대차보호법을 해지 요청을 한 상태 이후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임대차보호법을 해지 요청을 한 상태 이후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2년을 거주를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을 사용하여 추가로 1년 6개월 정도 더 거주 중입니다.

3월 중순에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현재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공고가 있음)

거의 4개월 가까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요청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 매수를 한 상태이고요. 7월에 보증금을 받아서 최종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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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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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인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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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상 시간소모는 피할수 없고 진행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혹시라도 계획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위에 방법밖에 없기에 이미 체결한 계약해지를 피하기위해 다른 자금확보 방법을 찾아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특성상 입증과정에 시간과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 해결이 어렵기에 대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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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실을 원하는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줄의무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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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못) 준다면 못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하는것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경매신청 등의 과정이 있겠습니다.

    돈을 안주는데 위의 법적인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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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구요.

    2. 진행사항 꾸준히 임차인과 소통필요

    3. 임차인 이사집 계약을 곧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낼돈 미리선지급등


    지속적 협의가 중요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줄 수 있다는건 임차인입장에서 바로 수긍할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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