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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7
기특한벌1722.12.07

등기본등본에 가등기가 뭔가요??

등기본등본을 받을때 가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 가등기로 되어있는데 집은 판건가요??

아님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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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를 한다면 가등기의 순위로 본등기가 되어 가등기 뒤의 권리는 말소됩니다.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담보 가등기도 있는데, 이를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 이는 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위해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확보적 효력만 가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권리자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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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으나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의 순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된 물건을 누군가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먼저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등기를 풀고 매수를 해야됩니다 가등기된 물건은 아주 위험하니 주의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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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권리변동 효력이 있지는 않으며 채권의 순위를 정하는 등기입니다. 추후 본등기가 되더라도 가등기순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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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는 본등기전에 순위를 보존키 위한 등기입니다. 매매가등기는 소유권이전성격의 가등기이므로 본등기시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가압류 등기등은 직권말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등기 말소 또는 본등기가 우선 된 연후에 거래를 하셔야 하며 가능한 거래를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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