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를 한다면 가등기의 순위로 본등기가 되어 가등기 뒤의 권리는 말소됩니다.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담보 가등기도 있는데, 이를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 이는 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위해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확보적 효력만 가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권리자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