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관련 지료 청구 소송이 궁금합니다.
부친 소유 선산에 타인의 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분묘기지권자로 후손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지료 청구 청구 소송의 절차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타인의 묘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임야 부분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절차는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 다음 임야 감정을 통해 지료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지료 청구 관련 소송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