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R 증권을 구매하면 어느 나라 증권을 보유한 것인가요?
외국 기업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그것을 KDR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DR을 사면 한국 주식으로 보나요 외국 주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R증권을 통해서 상장을 한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이라고 봐야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R을 보유하면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즉, KDR을 사면 외국 주식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DR은 외국 주식을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외국 주식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R(Korean Depositary Receipt) 증권을 구매하면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KDR은 국내 증권사나 은행이 외국기업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증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KDR 증권을 사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기업 주식의 가치 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KDR 증권은 형식적으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지만, 실제 보유한 것은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배당, 주가변동 등의 리스크와 수익이 모두 원주식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KDR 증권을 사면 실질적으로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KDR 보유 시 원주식 권리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 외국 주식을 사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KDR(한국예탁결제원 수탁증서)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주식을 한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 형식의 예탁증서로 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KDR을 구매하면 사실상 외국 기업의 주식을 한국에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외국 주식이지만 한국에서 거래되는 형태이므로 일종의 한국 주식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DR을 보유하면 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 시장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 기업이 주식예탁증서 방식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예탁증서입니다. 한국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R이라는 것이 외국 기업이 주식예탁증서 방식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예탁증서를 말하며
외국기업이 투자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R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KDR은 외국 기업의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국내 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즉, KDR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배당금: KDR의 배당금은 기초 자산인 외국 주식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KDR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과세 대상입니다.
환율 변동: KDR 가격은 기초 자산의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유동성: KDR은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