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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207
기발한친칠라20723.03.16

육아 휴직시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임신 후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시 받을수 있는

혜택이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 의무로 해주는게 있나요?

좋은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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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자는 고용센터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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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의무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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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시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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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인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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