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인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