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시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임신 후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시 받을수 있는
혜택이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 의무로 해주는게 있나요?
좋은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자는 고용센터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의무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시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인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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