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