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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늘소15
유능한하늘소1522.10.15
공동명의 가게에 대해 부가가치세 둘다 내야되나요?

최근에 조그만 가게를 공동명의로 샀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내라고 둘다에게 통지서 왔는데 깜빡 잊고 못냈네요.

그런데 둘다 고지서 와서 그러는데 각자 고지서대로 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확인해 보시고 납부한 공동명의 중 한명에게 1기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고지됐다면 둘 중 한명이 납부하시면 되고 각각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납부서를 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공동명의자 모두 받으셨더라도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에 각각의 대표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납세의무가 있는 다수의 납세자 중 하나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다른 납세자의 납세의부는 소멸됩니다.

    즉, 두 분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여도

    사업장 각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되는데


    전체 매출의 10프로 금액으로

    고지서의 있는 금액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신고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하든, 공동으로 사업으로 하든 사업장이 신고납부를 합니다.

    공동사업자 2명이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납부를 하는데, 납부서에서는 홍길동외 1명으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공동사업자 2명이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결정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2명의 지분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부가세는 공동납세의무가 있어서 예정고지도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전액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납부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지만 두분에게 오는 것이고, 납부는 사업장별이기 때문이 공동명의여도 한사람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해당 금액을 둘 중 한분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각자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