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각자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이 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자체 검증 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여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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