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를 잘못납부한 경우 환급절차
공동사업자로 대표자가 두명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각자 우편물이와서 각각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이경우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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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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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착오로 인해 과납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곧바로 환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환급절차 안내해줄것입니다.
환급계좌가 신고되어있다면 해당계좌로 환급이되고 그렇치 않는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각자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이 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자체 검증 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여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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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전화하여 이중으로 납부되었으니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환급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