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기준 및 특수절도 미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주전에 친구랑 술을먹고 길가에 방치스티커가 붗어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제가 가지고있던 오토바이키를 넣고 돌려보다가 경찰이와서 특수절도 미수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렸을때 무면허 기소유예 한번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때문에 재판받고
그뒤로 중앙선침범 사고로 벌금 300만원 낸적있습니다
옛날 사건들이 동종전과로 포함되나요? 전부다 교통쪽이라…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1000만원을 주던가 못주겠으면 자신의지인들앞에서 잘못했다고 계속말하능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합의는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개 될까요
합의를 하지않았어도 계속 사과드렸고ㅠ반성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ㅜ이동도없었고 시동도 안걸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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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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