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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태양새255
대찬태양새25523.11.15

이런경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몇주전 친구들과 술마시고 취한상태로 고등학생들이 몰던 오토바이키를 뽑아 길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블랙박스를 보고 다시 찾은것같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연락와서 그 친구들이 신고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20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초범입니다 혹시 절도죄로 형사처벌이나 합의를해야하는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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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손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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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키를 뽑아 자신의 수중에 넣은 순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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