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몇주전 친구들과 술마시고 취한상태로 고등학생들이 몰던 오토바이키를 뽑아 길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블랙박스를 보고 다시 찾은것같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연락와서 그 친구들이 신고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20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초범입니다 혹시 절도죄로 형사처벌이나 합의를해야하는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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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손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키를 뽑아 자신의 수중에 넣은 순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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