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자동차
사거리 속도 50 도로에서 73을 밟으며 녹색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와중에 4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직진을 해서 저의 차 옆문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무보험에 하이바도 안썻고요 그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50도로에서 70을 밟아 중과실 얘기가 나왔는데 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신회위반한 오토바이와 속도위반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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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을 한 차량과 사고 시에 원래 본인 녹색 신호에 진행한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해당 차량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을 한 경우 보험사는 속도 위반 중과실을 물어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켰어도 사고가 났을 꺼라고 본다면 속도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민사적인 과실 책임에서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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