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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화니
쭈니화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꼼수인가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2년째 최저시급 인상이 아닌


시급을 올려주지않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던지


또는 매월 휴무를 하루 더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매월 근무하는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매해년도 최저시급 이상이면 되긴 하지만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매월 근무일을 마음대로 줄여 휴무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절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이 9,620원 이상이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동의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조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