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월급 계약한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월급 계약해서 통상시급이 나왔는데 2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2시간을 계산해줘야하나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식대가 있어서 최저시급이 더 낮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2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에 따라 체결된 월 임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시급으로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시간만 일을 한 경우에도 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한 통상시급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