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놀라운부엉이58
놀라운부엉이5823.11.04

공캡슐 해외 직구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이즈 5 공캡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해외 직구를 하려 하는데요

통관에서 문제가 돼서 걸릴까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에 그냥 젤라틴인데 그냥 식품 아닌가요?

그리고 구매하려는 해외 업체가 국제 배송을 안 한다고 해서 배송 대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직구가 아닌 배송 대행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만약 통관에 서류나 조건(젤라틴 말고 다른 성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젤라틴은 성분에 따라 축산물 검역과 수입식품 검사를 받고 통관 하야여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젤라틴의 경우 우피 유래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소가죽 성분이 포함된 젤라틴 캡슐)로 된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 식품은 위와 같이 생산국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아 통관이 불가하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콜라겐케이싱과 같은 젤라틴 캡슐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면세처리가 되고, 수입식품검사 또한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공캡슐은 1905.90-9010호에 분류됩니다.

    (용도, 재질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캡슐은 약사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외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허가신고 생략 대상은 허가 신고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의 생략 (법 제42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규칙 제57조)

    다만,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의약품등 중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나.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등

    라.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른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

    마.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른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

    바. 자가치료용(自家治療用) 및 구호용(救護用)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



    요건확인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1.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가.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나. 구호용

    나의2. 긴급방역용 의약외품

    다. 제조시공용

    라. 연구시험용

    마. 견본용

    바.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사.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캡슐의 경우 의약외품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람 또는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기 떄문에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직구의 형태가 아닌 배송대행업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물품의 품목분류 및 특성에 따라 식약처의 요건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캡슐의 경우에는 9602.00-1000에 분류되며 식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시고 여기에 해외직구 및 목록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외직구면세 및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자가사용 및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