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성립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발언을 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여부가 연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