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과 유사한 관계에서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연인이나 그런쪽으로 유사한관계에서도 통매음이나 성희롱이 성립할수가 있나요?
그런게 성립하기가 쉽나요? 그러면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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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성립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발언을 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여부가 연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동의가 된 상황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연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동의여부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