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체계는 대통령중심제로 예전 왕조시대의 왕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막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법률상 제정되어 있는 혜택과 특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에 따른 건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입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특권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어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법률안거분권, 영전수여권, 사면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