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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4.26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고 땅을 개발하면 불법인 건가요?

지방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니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재발을 전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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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놀랍게도 자신의 땅이라고 하여도

    개발하시기 위해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