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고 땅을 개발하면 불법인 건가요?

지방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니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재발을 전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놀랍게도 자신의 땅이라고 하여도

      개발하시기 위해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