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고 땅을 개발하면 불법인 건가요?
지방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니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재발을 전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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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니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으면 재발을 전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