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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집을 사고파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되고 관리처분이 있을때까지 집을 사고파는것이 금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하는것에는 이상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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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매매를 하면 조합원입주권을 넘겨 주게 되는데, 조합원입주권을 넘겨 줄 수 있는게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자체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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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등이 있기에 거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으로 인해 제한될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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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데 법률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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