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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이것도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저희팀 아군이 저한테 자꾸 "국어 개못하네" "3명에서 개못하네" 등등 비난을 자꾸 해서 저도 충돌적으로 "니엄마는3명에서 하던데 ㅋ" 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통신매체음란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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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4.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통매음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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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엄마는3명에서 하던데 ㅋ"의 내용은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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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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