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시골의 집이 토지만 등기되어 있고, 집은 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집을 재건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까요?
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물이 지어져있는 것은 군청에 기록되어있기때문에
이 집을 헐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군청에 신고해야한다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할아버지가 매매한 이 집의 건축주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집을 헐기 위해서 고인이 되신 건축주의 증손자가 군청에 집을 헐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군청에 낡은 집이니 헐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