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경품지급시 5만원이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만 포함시키면된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리니 올해 2월부터 관련조항(소득세법214조 1항 2조)이 삭제되었다고 답변을 받아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그럼 5만원 이하 기프티콘 발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다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고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만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 경품당첨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만 없을 뿐, 소득을 지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기타소득자도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