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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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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경품지급시 5만원이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만 포함시키면된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리니 올해 2월부터 관련조항(소득세법214조 1항 2조)이 삭제되었다고 답변을 받아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그럼 5만원 이하 기프티콘 발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다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고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만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 경품당첨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만 없을 뿐, 소득을 지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기타소득자도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